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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노동자의 경제 · 재테크로 부자되기

창작노동자로 살아남기 :: <예술인 활동증명>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2편 협업/기업 파견지원 및 산재 보험정리!

 

◈ <예술인 활동증명>의 다양한 혜택 2편

 

 

<예술인 활동증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1편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https://nanahanki.tistory.com/42

 

창작노동자로 살아남기 :: <예술인 활동증명>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1편

요즘 같이 창작 노동자로 벌어먹기 힘든 와중에- 왜 전시를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다. <예술인 활동증명>이 되면, 나같이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창작 노동자가 <예술인>의 권

nanahanki.tistory.com

 

 

 

예술· 창작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바로 안정적으로 받는 급여와 보험, 

대출 (융자)이 쉽지 않은 데다, 요즘같이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졌을 때 전월세 대출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기가 막힌 것은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BTS 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많은 것들의 이윤 창출을 하는 것에 비해,

아직도 예술 문화 관련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망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좌절하고만 있어야 할까? 그럴 순 없다.

 

얼마 안 되는 혜택이라도 이용해야 비로소 창작 노동자의 삶이 그나마 숨 쉴 구멍이 생기고,

작업을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노동자들은 특히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정책과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문화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제도가 있는 도시는

역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었다. 사실 그 외 다른 직업군 혜택도 서울이 제일 섬세하게 잘 나뉜 편이라,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아무튼 지역과 나이, 성별 관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 활동증명> 혜택 2번째를 시작해보겠다.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파견 지원이란?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 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각각 다른 능력치가 있는 예술인들이 기업이나 기관에 협업을 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동시에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이득

더불어 기업과 기관은 예술인의 예술적 능력치로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의 이득을 챙기는

윈윈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신청 방법: 관련된 예술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 증명이 된 예술인에 한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술인 자격으로 협업사업 및 기획사업에 관련된 것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활동 내용

 

 


퍼실리테이터

-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참여기업의 이슈를 진단하고

참여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ㆍ경험과 참여기업을 매개하여

예술적 협업구조(활동)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기획ㆍ운영, 성과관리 등을 진행하는 예술인

 

 

참여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ㆍ경험과 매칭 기업(기관)의 이슈를 진단ㆍ매개

 

매칭 기업(기관)ㆍ참여 예술인들과 예술적 협업 프로젝트 기획ㆍ운영 (최소 월 10일/30시간 이상)

 

월 1회 월별 활동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술인 활동 성과관리 및 활동 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빙 등)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 워크숍, 직무교육, 간담회 등 참여

 

 

 

참여 예술인

 

-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되어,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는 예술인

매칭 기업(기관)과 예술적 협업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최소 월 10일/30시간 이상)

 

월 1회 월별 활동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활동 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빙 등)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 워크숍, 간담회 등 참여

 

 

 

참여기업(기관)

 

- 퍼실리테이터 및 참여 예술인과의 매칭이 완료된 기업(기관)으로,

매칭 된 퍼실리테이터 및 참여 예술인과 함께 예술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기관


 

 

 

 

· 덧

 

기관/ 기업과 함께 하는 협업은 지원금과 다양한 제도가 뒤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주최 측의 원하는 보고서와 일정 조건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최 측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와 작업을 틈틈이 정리를 하면 더 좋겠죠?

 

 

만약 큰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금액적인 부분이 모자라거나, 그것을 펼칠 장소와 무언가가 없다면.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로>를 통해 지역/ 기관/ 기업과 협업해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제출해야 할 보고서와 일정 부분 지켜야 할 것들을 그때그때 처리해야 하는 활동 내용에 대한 번거로움.

작업적인 부분의 자유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들도 있으니-

현재 자신과 지역/기관/기업의 협업이 서로에게 좋은 이득이 될지 실이 될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뜻한다.
무려 [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 50~90% 환급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 상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신청 안내

 

 

지원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지원금액

납부보험료 50% 환급 지원 (월 본인부담금 7,520원 ~ 24,340원)

신규 1등급 가입자 90% 환급 지원 (월 본인부담금 1,510원)

*가입한 월부터 6개월간, 가입자 별 1회에 한함

 

 

지원방법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지원시기

격월 (1,3,5,7,9,11월 직전 2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 지원)

예) 3, 4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5월 말~6월 초 환급지원 (*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예술인 활동증명>이 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및 혜택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
당연히 높은 보험료를 낼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진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등급별 보험료 관련 그래프는 생략했습니다.

 

 

 

· 혜택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급

 

휴업급여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 당 평균 보수액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상시간병/수시간병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직업재활급여 산재장애인의(산재 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 업무범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변경,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 사무

 

 

피보험자(예술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업무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사항

·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청)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들어놓은 산재보험과 각종 보험에 관련된 자료를 처음에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숙지한 후,

미리 파일이나 컴퓨터 파일로 정리해놓으면 아주 좋다.

왜냐하면, 정작 크게 다쳤을 때 치료나 수술하기 바쁠 때 이리저리 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알아보러 다니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상한액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 상한액 기준) ’ 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 문화예술사업자 1개월 최대 지원금 1,992,500원(1인 39,850원 x 50명)

 

 

· 지원대상

· 예술인

-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신청 후 심의 완료 시 신청 가능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사업 공고 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 증명 신청 가능 (첨부서류: 표준계약서)

 

· 문화예술 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 지원제외

- 월소득 316만 원 이상 지원 보류 (‘20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자)

- 공공기관 및 국‧공립 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예술인 개인 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작성 및 확인)

- 통장사본

- (표준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자료(입금내역, 월급명세서 등)

- (표준계약교육 이수 시)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교육 참석 확인증)

- (근로자인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서류(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소속 예술인 명단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

- 표준계약서, 월급명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

- (단체 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0281

 

 

*예술인 사회보험료 또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 사업 중 하나네요.

만약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액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예술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덧 : 사회보험료와 산재보험은 창작지원금보다 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어놨네요.

"프리랜서" 예술인과 "근로자"인 예술인,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사업자.

그런데 창작지원금은 지원금은 예술인들이 돈을 일정 지불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왜 기준이 사회보험료와 산재보험에 비해 깐깐하고, 금액도 낮은 걸까요?

이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다 보면 과연 예술인에게 제대로 된 지원사업을 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위급하거나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은 잘 되어있지만,

실제로 여행 가기 전 신청하는 여행자보험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보험 때 개인 실수로 인한 분실이나 도난은 대부분이지만,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 납치, 테러,

엄청난 자연재해같이 극단적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물론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큰돈이 드는 곳에 대한 대비책인 것은 사실이나,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예술인이라면 기준을 전격적으로 완화하고 

안정된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춰주는 게 예술인 복지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네요.

마지막 3편에는 의료 관련된 내용과 융자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